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2일 대전 구즉신협 간부 A씨가 구즉신협을 상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신협 이미지실추 등의 문제로 직무정지 상태서 사무실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이 같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심리에서 징계처분 이유와 정당성을 주장할 피고 구즉신협에서는 이사장은 물론 변호인 등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A씨를 원고석에 잠시 앉을 것을 권하고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신청인을 바라봤다.
구 판사는 "인간이 생명 유지하고 연속시킬 수 있는 최후 수단이 노동력이다보니 오래전에는 일정한 지배력 있으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라며 "어느 시점에선가 노동력은 매매의 대상이 되더라도 인격은 매매해서는 안 되고, 자연법에 어긋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 "노조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 유지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제도이나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예속하는 고용관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판사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법은 잘 지켜져야 하고, 직원들 대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적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이날 심리를 마쳤다.
A씨는 부장판사의 조언을 들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두 번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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