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월평중로 13번길은 일반 아스팔트 대신 보도블록형으로 포장됐다. 출처=대전시 |
이는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시행과 맞물려 고시하게 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 환경이 열악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근거를 따른다.
서구 도마동 25-7번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도로는 297m다. 2019년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노면을 유색 포장했다. 서구 월평중로 13번길은 주거지역이면서 보호구역이다. 지정 도로는 564m고, 서구 도산로 369번길은 1142m로 상업과 주거지역이 복합돼 있다.
대전시는 기존 아스팔트를 유색포장 하거나 보도블록 높이를 조정하는 등 보행자 일반도로와 다르게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도가 없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범칙금과 벌금도 별도로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 단속은 어렵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 고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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