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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176억,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지방교육세 120억,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48억, 건축물분 849억 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 8.7% 증가했고,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 증가했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62억 원 증가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나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서구 505억, 중구 197억, 동구 176억, 대덕구 175억 원 순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7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 1일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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