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32필지는 1960~1970년대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시 소유로 고시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년 동안 방치됐던 토지로 확인됐다.
등기 내역을 살펴보면 대동지구 88.6㎡, 선화지구 223.4㎡, 유천지구 202㎡, 문창지구 14만9073㎡, 문화지구 195.7㎡에 달한다.
대전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부 받은 5000만 원 지원금으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로 이용되나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한 토지를 발굴했다. 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연찬, 사업 완료 공고문, 토지 조서 등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대전지방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설치 당시 충청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 약 20억 상당의 토지도 발굴해 충남도와 현재 반환 협의 중이다. 올해 안으로 재산 승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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