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조사 대상 법인은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9억을 추징한 법인의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역대 최고액 추징으로 이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