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11일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방은행 설립을 발목잡아 온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왔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경제연합체 등 지역 주체가 주도적으로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제로 과거에도 수차례 지방은행 설립 노력이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똑같이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지방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000억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다.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2위(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년 기준)다. 충남 중소기업·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7억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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