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사진=대덕구청 제공) |
대덕구청은 8일 시행자인 박옥경 조합장, 시공사(효성중공업, 진흥기업)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의 70% 이상을 대전 지역에 있는 시공업체, 자제,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2008년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정비계획 변경과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으로 추진에 속력을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대화동 16-155번지 일원(8만3166㎡)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66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옥경 조합장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2023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해준 박옥경 조합장과 시공사에 감사드린다. 이번 인가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속도있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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