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전경 |
'주민점검신청제'란 주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선정된 대상 시설들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 위험 정도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해 관리한다. 다만,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점검대상 시설물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주민점검신청제가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