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에서 작은 회사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월부터 6년간 회삿돈 14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최근 대전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회사 이름의 통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등 계좌로 260여 차례 송금했고, 피해액이 10억원을 넘어가는 동안 회사에서는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다. 회사 대표는 A를 전적으로 신뢰해 공인인증서를 맡긴 채 회계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경영상태가 나빠진 자신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기도 했다.
또 대전 중구의 한 보안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법인명의 통장에서 2017년 1월부터 3년간 33회에 걸쳐 1억1210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인 자금을 이체할 때 거래처 대표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거짓으로 기록해 감시망을 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 적발돼 당사자가 처벌되도 회사는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아 도산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지역 주류업체의 부동산개발 법인에서 대표자에 의한 횡령 의혹사건이 제기돼 당시 대표자 C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형사사건과 피해액 환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6일 진행된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에서는 업체의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임명한 대표에 의한 횡령사건에 대해 사전에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재판부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회장은 "전문경영인을 통해 큰 틀로 보고는 받았지만, 부동산개발에서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횡령사건이 발생해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등록비용 67억원 상당을 횡령한 직원과 변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의 업무가 전문화되고 책임경영이 강조되면서 일부 직원에 의한 횡령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은 피해액을 감내할 수 없어 당장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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