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가 2016년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초도비행 중 추락했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사업은 주야간 영상 감지기와 영상합성레이더를 장착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전술급 무인항공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시제품 1호기의 첫 시험비행 때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해 동체를 제어하는 AOS부호에 오류가 있었고, 1호기는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시험비행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KAI를 상대로 33억8600만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피고 KAI는 계통설비 연동과 계통통합 등의 사고원인 업무가 상대의 책임이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또 KAI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재판에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법 12민사부는 8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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