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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직급 차이와 조직권, 예산권은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나 감감무소식이다.
6일 취재 결과,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로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이라는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이 부여받게 됐다.
독립적인 법령기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향후 의회 급수 상향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회 역시 직급과 정원 기준을 따른다.
현재 대전시의회 인력은 사무처장인 2급 이사관과 4급 서기관 9명을 포함해 전체 95명이다. 광역의회 사무처장 자리는 2급 혹은 3급 부이사관도 맡을 순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전시의회의 경우 4급(서기관)이 승진해 사무처장직을 맡은 전례는 없고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사무처장을 임명해왔다.
수직 승진체계가 부재할뿐더러 무엇보다 독립적인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와의 급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의회 사무처장직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의회 사무처장을 1급으로 조정하고 3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인사 개편안을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정원 현황은 동구의회는 동구 20명, 중구 23명, 서구 29명, 유성구의회 22명. 대덕구의회 20명이다. 그러나 5개 구 중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의회에 사무국이 있지만 대덕구의회는 '사무과'로 편성돼 있다. 자치구의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은 의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의원 수가 10명이 넘으면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국'으로 분류되고 10명이 채 안 되면 '과'로 분류된다. 대덕구의회 현재 의원 수는 8명이다.
문제는 5개 자치구의회마다 직급도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는 사무국장(4급, 서기관), 대덕구는 사무과장(5급, 사무관)이라 집행부와의 직급 차이도 심하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독립되지 않아 인력 증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의회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배정에 따라 책정되는데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 정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승진이든 채용이든 정해진 정원 이내 해야 하는데, 의회 직원을 1명만 늘리려고 해도 집행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리팀을 신설하기 위해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허락해주지 않았다.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역시 행안부의 법령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모 구의회 관계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전히 집행부의 하위기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독립적인 법령기관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8월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월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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