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26)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수형자 B(27)씨와 C(19)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7번 수용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거나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곧바로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 시간을 지체하고, 교도관이 오는지 돌아가며 망을 보며 생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이 구형된 A씨는 2019년 12월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수감된 상태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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