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범죄 수위 심각…안방 침입·흉기위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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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범죄 수위 심각…안방 침입·흉기위협도

  • 승인 2022-07-07 08:28
  • 신문게재 2022-07-0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스토킹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교제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범죄 수위가 포용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경찰 '긴급조치'나 법원 '잠정조치'가 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한 범행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42·여)의 집 안방까지 흉기를 든 채 침입해 다시 교제할 것을 협박한 A(42)씨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를 위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하거나 만나려고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긴급조치 고지를 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2달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명령과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대전 피해자 자택 앞에서 기다리는 등 접근을 시도했다.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인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 집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와 독극물을 보이며 교제해줄 것을 위협했다. 자신이 췌장암 2기라고 허위 진단서로 피해자를 속이고도 관계 개선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자녀들을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상당히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B(44)씨는 자신과 헤어진 상대가 이성과 만나는 장소를 찾아가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고, 사흘 뒤에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쇠문고리에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지 안쪽까지 침입했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도연)은 B씨에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4월 말까지 대전에서 관련 112 신고 540건이 접수됐고,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5건, 잠정조치 49건이 처분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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