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9곳 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눠먹기 관행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한 이장우 시장의 판단이 주목된다.
테크노파크는 지역 산·학·연·관을 비롯해 지역혁신기관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강소기술·기업을 발굴하는 거점기관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2002년 산업자원부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2003년 TP의 전신인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2008년 대전테크노파크로 출범했다.
그러나 TP의 역할과 중요성, 투입 예산 대비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다. 2020년 경영평가 결과서를 살펴보면 대전지방중소기업청과 장비 중복, 중소기업 연계 협력 실적 구체성 부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제고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이 지적됐다. 물론 2021년 1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평가한 전국 TP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전 TP는 A등급을 받는 등 괄목할 성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TP의 역할과 성장력을 감안할 때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대전테크노파크 |
때마침 국민권익위는 6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최근 4년 동안 21억 원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됐다. 지난해만 TP 10곳에서 약 8억6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비서나 운전원 등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지원부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전 수단으로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이 업무와 무관한 '애사심'이 포함되거나, 근무기간 만으로 평가해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징계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이 미비해 65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평가기준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세부 실적에 대한 증빙 첨부와 중징계자 지급 제외 규정 등을 마련하라 권고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