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배임,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실행한 산업부 실무자 3명을 검찰의 신청을 받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의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앞으로 신청할 증인이 109명에 이를 것으로 이들의 주신문 시간이 177시간 소요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공판을 속개해 증거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받는 실무자 B(53)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매주 증인을 소환해 신문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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