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후 3시 23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수서행 SRT 열차. [출처=대전소방본부] |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은 지연배상과 운휴 열차 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 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 위약금 면제가 있다.
우선 앱이나 홈페이지로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과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여행을 포기하거나, 환불 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SRT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심야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 반환번호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6월 30일 전까지 고속철도 역 어느 곳에서나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고 당일 지연 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 조치했다.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승차권도 결제한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 승차권은 금주 중 전액 환불 조치한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열차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다신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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