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사옥 |
올해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이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아진다.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와 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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