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민선 7기 때 임명돼 임기가 남았는데, 공개적으로 ‘스스로 떠나라’고 압박하면서 곳곳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만큼,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도지사 임기와 맞춰야 한다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확인한 결과, 민선 7기 때 임명돼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은 각각 70%, 66%에 달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 기관은 13곳 등 모두 17곳이다. 이 가운데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경철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이미 사표를 내고 떠났다. 고경곤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임기 만료까지 1년 2개월, 임재남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년 2개월이 남았다.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는 김진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6월까지 임기였으나 1년 연장했고, 류철하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장도 연임이 결정됐다. 11월 19일까지인 유미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의 연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의 임기는 2023년 1월까지다. 그 외 원장과 이사장은 모두 2023년까지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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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도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는 입장과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임 시정에 떠난 분과 함께 했던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공개적으로 일관된 어조를 강조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열린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와 감사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4년마다 반복된다는 점에서 산하기관장 임기를 시·도지사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자출연 기관은 자체 정관개정 절차를 거치면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공사와 공단이다. 공사와 공단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 임기가 명시돼 있어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해도 기관별 변수가 발생하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행안부와 17개 시·도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임기를 채워주는 것이 맞고, 정무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며 "계속해서 산하 기관장 임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기를 2년으로 맞추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내포=조훈희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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