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회원제 골프장 회원인 B 씨는 예약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다. 회원인데도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확인해봤더니 하루 80여 팀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인데, 회원에게는 하루 20팀 정도만 배정해온 것이다. 나머지 60팀은 그린피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들에게 배정하면서 오히려 회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부킹권들을 비회원이나 단체들에 임의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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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대부분 불공정한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만인데, 정직한 방법을 쓰는 골퍼들은 피해를 보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얌체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과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이 불가능하거나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의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는다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하거나 예약 후 재판매하기까지 한다는 민원도 많았다.
특히 선입금 조건의 골프장 예약 대행 문자를 보고 예약 대행을 요청하고 요금을 계좌로 입금했는데, 예약대행업체가 예약만 해놓고 결제를 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국군복지단과 각 군 등이 현역과 예비역 군인을 위해 군골프장을 운영하지만, 국민권익위가 35개 군 골프장(군 체력단련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방부 공무원과 국방대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기관 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며 정기 점검체계도 구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골프장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도록 점검을 강화하라고 전달했으며 국방부에는 군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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