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대전시도 지난달 24일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마쳤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공기업과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열 수 없어 그동안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의 경우도 상시 고용 수의사의 동물의약품 처방만으로 동물원 내 동물을 진료해왔다. 여기에 동물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물병원 개설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전 오월드 동물병원은 개설 후 3명의 진료 수의사를 두고 동물원 내 동물을 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의원은 "오월드 내 동물병원 개설을 통해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고, 지난 1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대전시민과 지자체, 관계 기관 모두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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