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ㄱ음식점. 출처=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보양식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5∼6월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을 특별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ㄴ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ㄷ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또는 독일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였다. ㄹ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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