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늘어나는 회생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개인회생과를 별관 401호에 신설했다. |
대전지법은 그동안 민사신청과 안에 일부 사무로 담당하던 개인회생을 7월 1일부터 개인회생를 신설해 개인채무자를 구제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인회생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3년 또는 5년간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회생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2019년 7632건, 2020년 7341건, 2021년 7108건 그리고 올해 6월 말 3537건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년 4월부터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면서 개인회생 신청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채무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면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들의 회생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은 개인회생과를 신설함으로써 신청자가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이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재산증명,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제때에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회생1단독과 회생5단독이 개인회생을 맡고 이에 대한 항고 사건은 제2~3 파산부가 맡아 재판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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