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해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앞으로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고,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m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m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고,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 설치할 수 없고,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도 제한한다.
도로점용신청 및 제출서류는 각 관할구청 건설과로 문의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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