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 A(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B(49) 경감을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골프회원권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지역 기업의 상무 C(55)와 D(57) 그리고 경찰에 현금을 주고 사건정보를 취득한 행정법률사무소장 E(47)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 경감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 사이 기업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호텔 숙박권과 향응 등 2000만원을 수수하고, E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B 경감 역시 E가 관련된 일부 범죄를 미입건하고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과 수사계획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체 상무로 재직 중인 C씨와 D씨는 A 경감에게 6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할인혜택을 제공한 혐의다.
서산지청은 지난 1월 두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29일 이들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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