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이 지역 축구단 선수선발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6월 30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과 업무방해 혐의의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그리고 선수 에이전트 A씨가 제기한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대전고등법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원 선고한 결정이 확정됐다. 또 김 전 의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고종수 전 감독과 에이전트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 역시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대전시의회 의장이던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B씨로부터 아들을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종수 전 감독과 에이전트 A씨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B씨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문 등본을 받는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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