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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13인의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 변경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위원의 다양성이 부족해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양형기준이 시대적 요청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성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했다.
구체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구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전체 위원 수가 13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된다.
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의 중대한 결과를 불러온다"며"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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