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대전교도소 수용자 A(65)씨가 교정시설 내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최근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의 가족 측은 A씨가 지난 1월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수 차례 방광 통증과 소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교정시설의 외래진료 의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방광에서 종기가 발견된 후에야 2월 하순 외래 진료를 허용해 대학병원에 다녀왔으나 상태가 악화돼 의식 상실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에 대해 초음파 진료를 통해 이상을 확인해 적절한 외부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대전교도소 의료과장 등에 대한 A씨 가족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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