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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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특허, 실용신안 출원인 수수료 부담 덜 듯

  • 승인 2022-06-28 13:0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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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꿔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됐다면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심판청구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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