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2020년 11월 20일 새벽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16)씨가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시켜 폭행하도록 시켰다. A는 피해자 B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패딩을 찢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지시했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장지를 피해자 손과 발가락에 말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 같은 폭행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 B가 아버지에게 친구 옷을 찢었다고 거짓말하게 함으로써 오전 7시 11분께 B의 아버지로부터 108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 피해자 B에게 남은 음식을 먹게 하고 변기에 얼굴을 담게 했으며, 옆구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특수강도죄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정재오 재판장은 6월 21일 선고를 통해 "아버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고 피고인을 이를 악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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