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기념해 태국 정부는 지역 농가에 대마 재배 장려를 위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국인들은 전용 어플리케이션 '플룩간자(PlookGanja)'를 통해 정부에 사전 신고만 하면 가정에서 최대 6그루까지 대마를 생산할 수 있고 유통이 가능해진다.
다만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 이하인 대마 품종만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의료용 이외에 THC가 0.2% 이상 함유된 기호용 대마를 재배하거나 흡연 경우에는 징역 3개월 또는 2만5000바트(약 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의 사법당국도 최근 대마 불법 재배 또는 소지 등으로 체포한 수형자 4200여 명을 석방했다.
태국 정부는 대마 시장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경기 회복과 의료 관광산업 육성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과 치료제를 1200여 개 가까이 승인한 태국 정부는 전 세계 대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태국 관광청은 대마에 대한 거부도가 낮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관광' 패키지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마 함유 차와 수끼 등 음식에 대한 공식 판매와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캐나다와 우루과이, 멕시코, 몰타 등이다. 칸아싸 위파다 명예기자(태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