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저축하면 30만원'…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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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저축하면 30만원'…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0명 선정 계획, 중위소득 120%미만 대상

  • 승인 2022-06-23 16:12
  • 수정 2022-06-23 16:3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시청사 전경_2019-06-20_8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15만 원 저축하면 시에서 15만 원을 적립해주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

시는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 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고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공고(https://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조정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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