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행한 대전문화재단의 A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21일 나왔다.<출처=연합뉴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부당인사 구제신청 내용에 대해 A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 복직과 미지급 수당 지급 등 조처를 내렸다.
앞서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A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재단 대표이사는 시험위원 위촉업무를 담당했던 A 팀장에게 자신의 친인척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했다며, 올해 1월 19일 인사에서 직급 강등해 팀원에 앉혔다.
이에 A 씨는 대표이사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상급자인 본부장으로부터 시험위촉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확인이나 통지조차 하지 않고 징벌성 인사를 단행한 점과 함께 사실과 다르게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 등을 토대로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조치 구제신청을 했다.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에도 괴롭힘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 발령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됐으며,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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