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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