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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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지정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
이용할 시 2.3개월 만에 특허심사 가능
이인실 청장 "관련 기업 적극적 지원"

  • 승인 2022-06-23 11:4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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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특허청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대비해 백신 주권과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앞서 특허청은 1년 전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엔 백신 분야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치료제 분야는 새로 지정해 우선 심사를 지원한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인실 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생간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돼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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