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대전지검에서 중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시당 측은 "김 당선인이 유성 복용동 아이파크시티를 분양 받은 후 되팔아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나,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공표했다"라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당선인이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은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등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자산으로 보이고, 아파트 매매에서 얻은 4억원의 시세차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목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은) 김 당선인의 재산 압수수색, 소환 등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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