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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장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수도권 청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이 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교육인프라 지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의 청년 사업 활성화와 교육인프라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등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청년 유출 원인으로는 교육과 일자리가 꼽히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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