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부동산 규제 세종 '잃어버린 5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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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부동산 규제 세종 '잃어버린 5년' 찾아야

박병주 경제교육부 차장

  • 승인 2022-06-20 10:37
  • 신문게재 2022-06-2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병주
박병주 경제교육부 차장
2012년 7월 1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이러한 세종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환 기대 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5년 전부터 마치 '전국구 부동산 투기장'으로 오명을 쓰고 있다.

세종 신도시라 불리는 행복도시가 부동산 투기 등 아파트분양 광풍으로 2016년 '조정대상지역' 지정돼 첫 번째 규제가 맞았다. 그러면서 신규아파트부터 분양권전매가 금지됐다. 출범 4년 만의 일이다.

이듬해 더욱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들어왔다.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15개 구와 함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부동산 3중(트리플) 규제' 덫에 걸렸다.

세종시 출범 5년 만에 서울과 맞먹는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 기간부터 세종시민들은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연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 1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경우 주담대가 금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악재로 주택거래 시장 침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는 40%(9억 초과~15억 이하에선 20%),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에선 30%), 비규제지역은 70%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관심이 쏠린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판단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 주택 안정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와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하는 경우 규제 유지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거나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가 확인되면 규제 해제를 결정한다.

특히 세종시 부동산 규제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이전 정부의 금융기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7월부터 내림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7월 12일부터 2022년 6월 둘째 주(13일 기준) 현재까지 47주째 하락세다. 이 기간 7.35%포인트 내렸다. 충청권에선 대전이 올해 1월 3일부터 24주째 하락해 1.16%포인트, 충남은 4월 4일부터 11주째 내려 0.35%포인트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도 부동산은 침체기다.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지역은 규제 해제를 기대한다.

각종 개발 호재로 많은 규제를 받은 세종시가 이번 주정심에서 '잃어버린 5년'을 찾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병주 경제교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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