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완화

  • 문화
  • 건강/의료

정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완화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 면회객 수도 완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방역 조치도 개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는 4주 연장

  • 승인 2022-06-19 16:4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203150100085310002937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면서다.

정부는 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입소·입원자의 외출이 가능하게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주기적 선제검사나 각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에 방역지표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소년희망나비학교, 제36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
  2. 대전시체육회, '2024 대전체육가족 송년의 밤' 행사 개최
  3. 하나은행-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업무협약 체결
  4.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 취임"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
  5. 대전 대덕구, 주민 독서·문화 공간 '꿈그린작은도서관' 개관
  1. 태안-안성 '국내 최장 민자 고속도' 추진
  2. [현장을 찾아서]충청도출신 사회지도자 모임인 백소회 송년회 성료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12월 정례회
  4. [날씨] 21일 충청권 대부분 눈비…22일부터 더 추워진다
  5.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심기일전, 안중식의 <탑원도소회지도>

헤드라인 뉴스


[기획] 피해자만 아픈 특별법…"성 매수도 처벌 강화 필요"

[기획] 피해자만 아픈 특별법…"성 매수도 처벌 강화 필요"

(하) 성매매방지법 20년 오늘과 내일 성매매방지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수법만 진화했을 뿐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다.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성매매 알선자, 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여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서 적발된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22년 38건, 2023년 38건, 2024년(11월 30일까지) 36건으로 총 112건이다. 같은 기간 성매매 알선·매수자 적발 인원은 154..

세종시민 평균 총급여액 순위 `전국 3위`… 울산과 서울, 세종, 경기, 대전 순
세종시민 평균 총급여액 순위 '전국 3위'… 울산과 서울, 세종, 경기, 대전 순

세종시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평균 총급여액 순위에서 전국 3위로 파악됐다. 12월 19일 국세청이 제공한 4차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함께 전년의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한 수치다. 원천 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다..

[2025년 띠별 운세] 을사년 금전운·애정운이 좋은 띠는?
[2025년 띠별 운세] 을사년 금전운·애정운이 좋은 띠는?

[새해운세] 2025 을사년 띠별 운세(2025년 2월 3일~2026년 2월 3일까지) ■子 쥐띠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渡江無船格(도강무선격)으로 급한 일이 있어 강을 건너려고 하지만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격이라. 내일을 기약하고 현재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 24년생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 법이라. 36년생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이라. 48년생 금전적인 고통이 따르리라. 60년생 자녀에게 취업, 합격, 포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돌아온 스케이트의 계절 돌아온 스케이트의 계절

  •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하는 시민들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하는 시민들

  • 동지 앞두고 훈훈한 팥죽 나눔 동지 앞두고 훈훈한 팥죽 나눔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