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일대 모습. 사진=대전시 |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였던 대전월평파크PFV가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2020년 4월 1일 1심에서는 원고인 대전월평파크PFV가 승소했으나 2022년 2월 2심에서는 패소했다.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시는 "대법원의 판결은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대전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는 2021년 12월 대전시를 상대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주목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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