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A(31)씨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징역 25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고급 시계와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돌려주었고, 현금 500만원을 더 훔쳤느냐를 두고 심한 다툼을 겪었다. A씨는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집안에서 갈등을 빚을 때 휴대폰에 녹음을 해뒀고, 사건이 발생한 때에도 녹음이 이뤄져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금 절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벌이는 과정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지만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며 "절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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