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을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유행 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지만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유행예측 결과와 현재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대전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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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7월부터는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환자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 구성, 의심환자 감시체계 구축 및 전담병원 지정을 완료했다. 감별 진단검사를 하는 등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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