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공 과장대리는 14일 60대 남성고객이 2600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한 뒤 불안해하며 전화 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이 고객은 수상한 결제승인 문자에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과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말에 현혹됐다. 실제 경·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원 실명을 사칭하고, 대표 전화번호가 보이도록 하는 수법을 써서 피해를 입을 뻔했다.
신창수 대전축산농협 조합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농협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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