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서해 피살 공무원 부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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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서해 피살 공무원 부당조치"

정보공개소송 항소취하 "고인 명예 회복 노력"
해경도 재판 포기…靑 내부자료 공개는 '불발'

  • 승인 2022-06-16 14:21
  • 수정 2022-06-16 15:1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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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이날 재판을 포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쉽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에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도 나오기도 했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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