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어 설치 근거가 미약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65곳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다. 협의회가 있는 161곳도 현행법 미비로 독립법인 운영 111곳, 지부 형태 운영 43곳, 미법인 7곳 등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등 협의·조정, 사회복지 정책 건의, 좋은이웃들 사업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전국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 설치 운영되면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가 강화되고 관련 종사자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강화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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