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실제로 땅을 매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투기에 사용된 부동산은 모두 몰수 처분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교정시설 이전정보를 사용해 유성구 방동 일대의 교도소 이전예정지 1858㎡를 아내 B씨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 A씨가 땅을 매입하고 2개월 뒤 해당 부지는 교도소 이전부지로 발표됐다.
김택우 판사는 "교도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내부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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