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소송 관련 보조참가인으로 대전고법에 출석한 일본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항소심을 속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의 대표임원인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보조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일본 사찰 간논지는 2012년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불상을 훔치기 전까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보유했던 곳이다. 국내 불교계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의 기록을 바탕으로 불상이 1330년 무렵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나, 왜구가 서산을 약탈했을 때 일본 간논지 사찰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석사는 불상을 사찰에 반환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월 대전지법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불상을 부석사에 반환할 것을 선고했는데, 훔친 불상은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인 정부를 대신해 검찰이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일본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대전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또 "저희 사찰이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부터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불상 소유가 평온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민법에서 10년 또는 20년간의 점유 시 취득이 인정된다"고 시효취득을 처음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석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조선에서 1527년께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인데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공판을 마친 뒤 부석사 측 원우 스님은 "일본이 참여하면서 일단락 됐던 소송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고 반환받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NHK 등 일본 언론 20여명이 대전법원을 찾아 취재활동을 벌였고, 법원은 본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개방해 방청객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8월 17일 오후 2시 변론을 이어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