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DB |
국유재산법 적용에 따라 대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대전에 소속된 예술 단체와 문화 관련 공사·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법 측면에서 볼 때 토지사용료 부과는 분명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관광공사가 주최한 '대전빵축제', 대전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기획된 마당극패 우금치의 단재 신채호 민족독립운동정신 계승공연 '하시하지(何時何地)'는 옛 충남도청사에서 5월 말과 6월 초 각각 대성황 속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전시와 문체부의 행정 엇박자로 자칫 행사 일정이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옛 충남도청사 사용허가에 따른 '토지사용료'였다. 축제와 공연을 준비하던 두 기관은 행사 일주일 전 토지사용료를 선납하라는 문체부의 공지를 전달받았다. 사용 허가 신청 등 준비 과정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일정이 임박해서야 비용 문제가 느닷없이 터진 것이다.
취재 결과, 마당극패 우금치가 선납한 토지사용료는 750만 원이었다. 대전시가 지원한 보조금 1억 3500만 원에서 충당해야 해 예산계획을 긴급하게 수정하고 인건비 등을 우선 제외하며 어렵게 토지사용료를 반영했다.
대전관광공사는 빵축제 토지사용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비용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해 토지사용료를 선납했는데, 행정적 대응이 매끄러울 수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대부요율은 공시지가×1000분의 50이 원칙이다.
올해 개최된 빵축제 모습. |
다만 대전시와 문체부를 취재한 결과 전례 없는 토지사용료 논란은 대전시 행정적 누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전시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옛 충남도청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국유재산법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 보니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청이전법에 따라 앞으로도 대전시가 사용하는 것은 무상이다. 단 제3 자가 사용할 때는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전시가 위탁 사업이 아닌 직접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옛 충남도청사 사용허가 그리고 토지사용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국유재산 법령을 살펴보고 문체부와 논의해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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