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실 제공 |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고발 근거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합당한 근거로 고발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할 제도적 기반 마련 목적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을 중도해지할 시, 보험사로 하여금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해약 의사를 밝힐 때도 해약환급금과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이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앞으로도 량한 보험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약관상 보장된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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