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VS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민선 8기에선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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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민선 8기에선 해결될까

댐 건설로 대청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각종 규제로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피해 호소
동구 가장 많이 묶여 있어 규제 완화 원하지만
수질오염을 우려로 금강유역환경청 계속 반대
지자체 차원 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승인 2022-06-15 15:20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속보=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주민들이 40여 년간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귀를 닫고 있다. <본보 6월 15일자 6면 보도>

식당면적 규제 완화와 숙박시설 조성 허용 등을 요구하지만 금강청은 수질 오염 우려만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다.

15일까지 취재 결과, 1980년 댐 건설로 대청호 일대(7770만 8000㎡)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과 축사, 상업 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보호구역 규제로 일대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자율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 금강청에선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과 공공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 진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규제 해제 목소리를 높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전 동구의 경우 6125만 800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청호 관광개발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역대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규제 묶여있다며 줄기차게 금강청에 건의했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대청호(2020년 관광사진 공모전_최원희) (1)
대청호 모습 (사진=동구청 제공)
2018년 동구와 대덕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1268곳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수처리장에 오염수를 배출하기 위한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면서 20%만 식당 등 상업적 운영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시설 면적이 100㎡(약 30평)만 허용하고 숙박업은 전면 금지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면서 2018년 이전과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식당 면적 규제 완화와 숙박업 허용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금강청과 환경단체는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금강청은 오염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에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하수관로가 설치됐다고 해도 식당 시설 면적 기준이 늘어나고 숙박시설이 조성되면 방문객들이 많아져 오수 발생량이 늘고 차량도 많이 오고 가 비점 오염 물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인 만큼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대청호 인근의 경우 상수원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도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금강청에 건의하거나 정부에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그분들의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한다"고 했다.

박희조 동구청장 당선인은 "다행히도 현 정부가 큰 틀에서 환경을 보존하지만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오염원 차단 고도시설 조성과 더불어 하수관로 확충을 통해 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찾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의제를 찾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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