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 건수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 3907건으로, 2020년보다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중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7만 371건으로 2020년보다 16.9% 늘었다.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하는 메신저 피싱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게 주된 영향을 끼쳤다.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보면, 딸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파손으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고, 사기범이 메시지로 보낸 URL을 통해 원격 조종앱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설치된 원격 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뱅킹앱에 접속, 625만원을 타계좌로 이체·편취하기도 했다.
신고·상담건수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신고가 2020년보다 15.9% 증가한 6만 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핑계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2255건)과 불법채권추심(869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각각 85%, 49.8% 급증했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유사수신 피해 사례 중에는 '개발한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광고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이 많았다.
이 밖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7만 3536건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한 상담, 금융회사 사칭 문자 메시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상담 등이 급증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 시 즉각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가운데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 중 61건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된 2181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게시물 차단 등을 요청했다"며 "유사수신 신고건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한 61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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